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
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문의 /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대상 조건과 공식 안내
- 연령 조건 확인
- ○ 신청조건 - 신혼ㆍ신생아Ⅰ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 - 신혼ㆍ신생아Ⅱ :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200%) ○ 순위별 자격 -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-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- 6세 이하 자녀有
- 사용자 구분: 가구
인천도시공사 · 정보 확인 2026-09-12
추천은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아요.
공식 안내에서 신청 방법 확인 (새 창)